[미디어펜=문수호 기자]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익 싸움과 대립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됐던 건축법 개정안의 시행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됐지만, 유예기간을 거친 관계로 제대로 된 적용은 내년부터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가연성 외벽 마감재료와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화재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 강화와 함께 시험, 판정 기준도 강화됐다는 점이다. 과거 난연 기준에서 준불연 이상급 자재만 사용이 가능해졌고, 성능 인증 시험이 강화돼 여러모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법률을 개정할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 심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글라스울 등 무기질 업계에서 개정안 시행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각 기업들이 신제품 연구에 몰두하면서 준불연 이상 성능의 유기질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안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글라스울 업계에서는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스티로폼과 우레탄 심재가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춘 준불연 우레탄 폼이나 패널 시험 성적서를 받은 기업들이 속속 나오면서 정부의 대규모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 준불연 심재 성능 왜 중요한가?
외벽이나 샌드위치패널의 심재 성능 강화는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다. 과거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나 최근 덕평 물류센터 화재,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및 지난 2020년 4월 이천 화재 등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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